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결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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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오류로 인해 퇴직하고 싶은데,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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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속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따른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이에 대한 퇴직연금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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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총급여는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석상 기존의 지급관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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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기한과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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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로 이직할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적 시점에서 퇴직금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며, 재입사 시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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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직원 채용시 서류 및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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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09시부터 14시까지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반일(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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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발생일보다 앞당겨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상 발생일보다 늦게 부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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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미달하여서는 안되며, 사용기간 또한 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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