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계사'란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하며, 통상 20~5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사로 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원기업에서 관계사로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에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관계사)의 취업규칙 등에 원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원기업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종전의 원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관계사에 입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