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에 기재한것처럼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발생/소진오로 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1일~말일 기준으로 2개 발생/소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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