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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2.09.13

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에 기재한것처럼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발생/소진오로 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1일~말일 기준으로 2개 발생/소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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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인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3개인데 회사에서 2개만 지급을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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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발생일보다 앞당겨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상 발생일보다 늦게 부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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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상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될 것이나, 불이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9.15.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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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도 최대 2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단위 기산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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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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