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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
털털한홍학4222.09.13

퇴직금 지급기준 및 기한과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얼마나 오래 근속해야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으로 언제까지 지정되어있나요?

또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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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의 계산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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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4.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4.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300만원+300만원+300만원)/90일= 100,000원이며, "100,000원*30일*365일/365일= 3,000,000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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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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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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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89 ~ 92)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4.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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