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4.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4.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300만원+300만원+300만원)/90일= 100,000원이며, "100,000원*30일*365일/365일= 3,000,000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