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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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지만 사업주가 판정이행을 안하고 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이행명령을 강제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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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였다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월의 급여는 고용관계종료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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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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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연속근로(법정공휴일->평일)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속근무로 일기를 경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휴일여부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부터 익일까지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다만 평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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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 후 지연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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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이직확인서 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접수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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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근로 제공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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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예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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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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