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달전부터 신청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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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로기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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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피보험자의 근로계약 관련 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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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다면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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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엑셀저장 및 보관 시 영수사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의 작성 시 결재나 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임금명세서는 근로자들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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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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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퇴시 시 임금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진정을 진행하면서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청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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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 등 배달알바 겸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보험 내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나 보험료 등의 정황을 통해 겸직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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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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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무 시작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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