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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22.09.07

교대근무자 연장근무 시작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은 제조업체로

생산직사원(시급제) 근로자를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근무를 합니다.

저녁시간 6시~6시30분 있구요.

이때 하루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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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일 10.5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시급+2.5시간*1.5*시급+2시간*0.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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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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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체류하시는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순수 근로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 근로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가산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일급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 정상근로:8H, 연장근로: 1.5H, 야간근로: 2H → 근로시간합계(가산률 반영): 11.25H → 11.25H*통상시급=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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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30분 부터 24:00까지의

    2.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22:00에서 24: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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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11.5시간이고, 연장근로는 3.5시간입니다. 야간근로는 2시간입니다.

    임금=시급×(11.5+3.5×0.5+2×0.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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