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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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연봉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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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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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휴직의 법적 개념은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휴직기간을 상여금 지급여부 판단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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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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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고용형태는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상용직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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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시간씩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71,609원이 되며, 월 1회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96,180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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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올 추석연휴에 근무하라고 하여 쉬겠다 하였더니 연차쓰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대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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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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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형사고발 되었습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는 진술 내지 증빙이 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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