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사업소득 발생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일시적 소득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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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휴가일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휴일이나 휴가로 1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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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휴업수당 지급일이 끼어있는 경우 주휴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휴업기간이 있더라도 별도로 감액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의 휴업에 관계없이 기존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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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도해지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청년 자기부담금은 가입자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고용노동부에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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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무방하며, 이와 달리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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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근로계약서에 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임금항목 및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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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경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간만료 통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이후 상당한 기간 고용관계가 계속된 후에 근로자의 사직청원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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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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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느 수위의 징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고충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시 부당징계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의 정도의 조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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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내지 무단결근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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