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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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이직사유와 달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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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책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퇴사 내지 전직을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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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천 징수하고 보험이 지역가입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공단에 직접 가입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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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건비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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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장님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 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이유없이 하급자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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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세금은 얼마나 빠지고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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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부조직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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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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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이직 불가한 것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자격 설정과 관련하여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동일한 기업그룹에 재직중임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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