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어떤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없는 작은 회사두 노동부에서
관련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 3개의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며 노동위원회는 회사에서 행하여진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2. 고용노동청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기관이며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를 합니다.
3. 고용센터 : 근로자가 실업상태일 때 실업급여신청을 하거나 실직자의 구직활동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 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 전반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관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작은 회사도 고용노동부가 정기점검 등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은 회사의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도 많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사건을 처리하며, 형사건은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근로복지기금 등 다양햐 노동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수립,시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조 관련 업무도 노조법 관련이므로 수행합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개별 노동관계법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관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총괄, 노사관계·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 접속하여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조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발생 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해당 노동청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노조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상이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 규정만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국가 부처로서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사관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감독, 산업안전관련 업무,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등의 업무가 있으며,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agency/overview/vision/list.do)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중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 관련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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