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어떤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없는 작은 회사두 노동부에서
관련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 3개의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며 노동위원회는 회사에서 행하여진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2. 고용노동청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기관이며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를 합니다.
3. 고용센터 : 근로자가 실업상태일 때 실업급여신청을 하거나 실직자의 구직활동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 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 전반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관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작은 회사도 고용노동부가 정기점검 등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은 회사의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도 많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사건을 처리하며, 형사건은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근로복지기금 등 다양햐 노동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수립,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조 관련 업무도 노조법 관련이므로 수행합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개별 노동관계법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관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총괄, 노사관계·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 접속하여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조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발생 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해당 노동청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노조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상이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 규정만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국가 부처로서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사관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감독, 산업안전관련 업무,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등의 업무가 있으며,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agency/overview/vision/list.do)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중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 관련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