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자체 교육)시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으나, 2021.1.1.부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사내 강사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내 강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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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위나 정당성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답장의 경우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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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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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전문강사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강사는 각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석자 명부, 교육일지, 교육사진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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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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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의 경우 공제금의 납입이 중지됩니다. 납입중지란 근로 제공이 되지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부당해고 등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근로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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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월차는 근로기준법령 상 개념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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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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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상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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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연차를 올해말에 일괄 공제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한 임금의 경우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연차휴가는 2018년부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이에 대한 합의 시 명시된 날에 대하여 가능하며,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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