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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사자54
새침한사자5422.08.16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시급은 9160원을 받고 있으나 일하는 시간이 22시 이후부터 06시까지여서 야간수당이 적용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시급을 9160원으로 하는지 야간수당이 적용된 13740원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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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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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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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가산수당이

    원래 원래 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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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시급을 9,160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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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시급을 9160원으로 하는지 야간수당이 적용된 13740원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의 산정시에는 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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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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