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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쥐114
풋풋한쥐114
22.08.16

그동안의 연차를 올해말에 일괄 공제 한다고합니다

2018년1월에 입사 연차 대체합의서 서명했습니다 (관공소가 쉬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등)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회사에서 2022년도 말에 연차에 대해 일괄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 소모한거를 계산해보니 여름 휴가포함 2018년 18개 2019년 16개 2020년 15개 2021년 13개 올해 지금까지 8개입니다 올해말에 처리하게 되면 3개가 남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론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이라 만약 받을께 있다면 2019년도부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처리도 같은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합의서에 여름휴가가 명시 안되있는데 연차 차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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