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연차를 올해말에 일괄 공제 한다고합니다
2018년1월에 입사 연차 대체합의서 서명했습니다 (관공소가 쉬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등)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회사에서 2022년도 말에 연차에 대해 일괄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 소모한거를 계산해보니 여름 휴가포함 2018년 18개 2019년 16개 2020년 15개 2021년 13개 올해 지금까지 8개입니다 올해말에 처리하게 되면 3개가 남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론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이라 만약 받을께 있다면 2019년도부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처리도 같은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합의서에 여름휴가가 명시 안되있는데 연차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경우 당겨서 사용한 만큼의 연차휴가일수는 차감되며, 현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8일인 경우 이는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서 5일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3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3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사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한 임금의 경우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연차휴가는 2018년부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이에 대한 합의 시 명시된 날에 대하여 가능하며,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여름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름휴가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는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마이너스 연차 처리를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차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