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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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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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당초의 사직권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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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자격수당 기준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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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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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은 월급에 비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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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구할까합니다.3개월로 했다가 그후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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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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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고용관계 종료일 전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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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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