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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풍족한개22.08.14

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어느날 출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아프셔서 가게 문 열지 못할거 같다고 전화 왔어요.

다음날도, 그다음 날도 호전이 되지않아 4일동안 직원들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님 4일 빼고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4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일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지급사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측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4일치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