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 현금지급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일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기일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와 별개로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의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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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출 근로자 부담금과 더존 등 급여자료 자동계산 고용보험료가 다른건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임금공제액 산정 시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공제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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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 무단외출통보 확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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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인 가족이 코로나 확진인데 회사에 출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가족 확진 시 회사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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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전환 후 퇴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의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퇴직연금 가입 시점까지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변경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며, 퇴사 시점에서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 및 가입이후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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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조기(자진포함) 퇴임 후 연금혜택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인 자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이상을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장관이라면 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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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에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무급휴무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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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입사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근로계약 상 월 임금을 일할게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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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규정하는 임금 체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 간 반드시 시간당 임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파견이나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 야간근로자의 임금 설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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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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