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에 외출은 중요한 상황일때만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증을 받아서 외출 사유를 이야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외출후 근무시간전에 30분 20분전에 들어옵니다. 외출을 한다하더라도 근무에 지장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단외출을 인정한다는각서를 쓰고 싸인 하게했습니다.
각서또한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또한 출퇴근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시 산재보험처리는 본인에게 있고 민형사적 책임은 본인에게있다는 각서또한 쓰게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