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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08.10

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 무단외출통보 확정

회사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에 외출은 중요한 상황일때만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증을 받아서 외출 사유를 이야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외출후 근무시간전에 30분 20분전에 들어옵니다. 외출을 한다하더라도 근무에 지장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단외출을 인정한다는각서를 쓰고 싸인 하게했습니다.

각서또한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또한 출퇴근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시 산재보험처리는 본인에게 있고 민형사적 책임은 본인에게있다는 각서또한 쓰게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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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낭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외출을 제한할 수 있으나, 무단외출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해당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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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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