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위반여부와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이게 맞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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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 도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쉬게 되면 상용직 보험에서 일용직 보험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인지 또는 일용직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및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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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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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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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 급여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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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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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기간과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요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상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대보험료는 당월의 과세대상 임금총액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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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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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던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팁으로 200받았는데 사장이가져가서 온갖핑계로 30밖에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된 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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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질의의 경우 실업일 1일당 상한액인 66,00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경우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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