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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본래 근무는 주주휴 야야휴 이틀하고 하루 쉬는 건데

인원 결원으로 주주주 주야 야 5일 일하고 야간 퇴근 하고 담날 바로 출근해야하는 근무 강도가 상승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추가 근무 보다는 위 요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강도나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시 발생합니다.

      본래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바,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