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아르바이트 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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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질의의 경우 임금액 변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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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경우 이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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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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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입사원 수습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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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가입신고가 가능하며, 원천공제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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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부당해고) 발생 후 재입사 요청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여전히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사용자의 재입사 요청은 그 자체로 재고용 의무의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재입사 요구가 단지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금전보상 등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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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 계약직(실근무일은 17일)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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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9월 말일로 정하고 그 기간까지 유급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이에 동의하였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고용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9월 말일자를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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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채무관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신고와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채권채무관계는 퇴직금의 지급과 별개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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