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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잉어73
사려깊은잉어7322.08.08

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8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통보를 한 상태고


회사에서는 9월 8일까지 근무해주면 9월 30일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아래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에 돈을 적게 받을때 문제가 될 건 없는지?


사직서 제출일 : 8월 8일


실제 근무일자 : 9월 8일


퇴사 처리일자 : 9월 30일


2. 퇴직금 정산 시 9월 30일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3.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릴 일은 없는지?


위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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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9월 말일로 정하고 그 기간까지 유급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이에 동의하였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고용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9월 말일자를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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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보다는 9월 8일까지 일하면 9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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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실제 퇴사일로 처리하는 날짜에 맞추어 작성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9/30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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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9.8.까지 근무한 때는 9.30.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9.9.~9.30.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까지 근무할 시 9.30.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제안한 때는 확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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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한달 치를 더 받는 상황이라 근로자에 유리한 조치로 보이며, 부제소특약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9월 말까지 급여를 주고 퇴사처리를 그때 하겠다는 것이지, 퇴직금의 계산 대상까지 늘려주겠다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 사용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 소송 할 일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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