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통보를 한 상태고
회사에서는 9월 8일까지 근무해주면 9월 30일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아래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에 돈을 적게 받을때 문제가 될 건 없는지?
사직서 제출일 : 8월 8일
실제 근무일자 : 9월 8일
퇴사 처리일자 : 9월 30일
2. 퇴직금 정산 시 9월 30일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3.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릴 일은 없는지?
위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