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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잉어73
사려깊은잉어73
22.08.08

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8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통보를 한 상태고


회사에서는 9월 8일까지 근무해주면 9월 30일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아래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에 돈을 적게 받을때 문제가 될 건 없는지?


사직서 제출일 : 8월 8일


실제 근무일자 : 9월 8일


퇴사 처리일자 : 9월 30일


2. 퇴직금 정산 시 9월 30일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3.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릴 일은 없는지?


위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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