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입사원 수습기간에대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우리부서로 신입사원이 새로욌는데
현재는 수습기간중입니다
본사에서는 수습을 한달넘기면 안된디고 하고 부서에서는
좀더지켜보자고 수습기간을 늘리자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수습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수습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될 뿐입니다.(최저임금법)
따라서 수습기간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본사에서 1개월을 넘기면 안된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간으로 수습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수습기간이 종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 같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면 과도한 기간이 아니라면 연장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능력 및 조직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9.26.선고 2006구합20655판결)
시용 연장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에게 연장이 통보가 되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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