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가입 안되요.합법? 불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에서 규약 등의 근거없이 임의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막는 경우 이는 위법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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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절차 등에 따라 사업장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합니다.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또는 근로자별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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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가 12개 라고 우기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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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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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사용으로 인한 이중취업 (사립교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겸직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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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사업자와 정한 부담금을 회사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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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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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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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데 있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퇴근기록의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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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상 소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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