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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알바 하는데 있어서 질문이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꺼내지 않고있습니다.

공고 모집란 주말(토,일12-21시근무)라 되어있지만 11시부터 출근할것을 요청하며 업장 마감은 21시를 넘어갑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며 (3시부터 4시반 점심식사, 8시부터 마감하면서 식사)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지만 그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후 설거지,업장청소 같은 일 합니다.

동료 (피고용인들)에게는 매달 10일날 급여가 입금이 되며

브레이크 타임에 시급이 주어지는 대신(생각해보면 근무대기기 때문에 무조건 시급이 측정되야됨) 주휴수당없이 고용주는 임금을 계좌 이체로 지급합니다.

알바가 다끝난후 이것을 다 받기위해 사람 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남기려 합니다.

1.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달력에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2.이것이 증거가 안된다면 근로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 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남기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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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호정 노무사blue-check
    정호정 노무사22.08.03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달력에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 가능은 하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근하였을 때 시간이 나오는 카메라 어플로 일하는 모습을 찍거나, 출퇴근 기록을 하는 장면을 찍는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전화기록, 문자메시지, 교통카드 등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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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달력에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해야합니다.

    2.이것이 증거가 안된다면 근로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 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남기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내역과 비교하여 출퇴근기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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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출퇴근기록의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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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정황상 어느 정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출퇴근 당시 회사 내부의 시계, 교통카드 기록, 사용자의 지휘감독 전화 혹은 메신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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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달력에 수기로 기록한 것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2.그 외에도 출근하여 시계 앞에서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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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달력에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2.이것이 증거가 안된다면 근로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 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남기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지금이라도 유도하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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