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꺼내지 않고있습니다.
공고 모집란 주말(토,일12-21시근무)라 되어있지만 11시부터 출근할것을 요청하며 업장 마감은 21시를 넘어갑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며 (3시부터 4시반 점심식사, 8시부터 마감하면서 식사)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지만 그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후 설거지,업장청소 같은 일 합니다.
동료 (피고용인들)에게는 매달 10일날 급여가 입금이 되며
브레이크 타임에 시급이 주어지는 대신(생각해보면 근무대기기 때문에 무조건 시급이 측정되야됨) 주휴수당없이 고용주는 임금을 계좌 이체로 지급합니다.
알바가 다끝난후 이것을 다 받기위해 사람 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남기려 합니다.
1.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달력에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2.이것이 증거가 안된다면 근로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 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남기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