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빙수가 주메뉴이기에 여름철동안 고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알바를 찾고 있었고 사전 면접 때, 장기 알바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장기적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알바가 필요했기에 바로 합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을 일한 후 갑자기 그만두어야 할 거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다며 알바를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그 날 다른 알바 면접을 보러갔다가 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괘씸한 이 알바,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한 급여만 줘도 되나요?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