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상기의 산정방식에 의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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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해고통보의 경우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자료는 해고예고수당 진정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 청산 시 급여액의 산정방식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통보와 해고 이후의 결근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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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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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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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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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근 한다 했던날에 원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잠시 출근해서 일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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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이므로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3.3퍼센트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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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ㄱ사유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좌이체내역 및 출퇴근기록 등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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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10시간이고,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포괄임금에 의한 1주 연장근로수당이 12시간으로 책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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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산정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태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의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진정 또는 근로감독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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