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재 확진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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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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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상기 기한에 따라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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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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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신청유효기간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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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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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소송의 입증가능성이나 승소확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으며, 고용관계의 경위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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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결성조건및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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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규정 및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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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근속이 유지된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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