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못받은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고발할때 몇년 아니 얼마기간 전에 퇴직금신청을 할수 있나요 퇴직금신청유효기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 내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년의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잘 이용하면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1. 퇴직금 미지급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이후 3년이내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