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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2.07.30

퇴직금의 신청유효기간에 궁금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못받은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고발할때 몇년 아니 얼마기간 전에 퇴직금신청을 할수 있나요 퇴직금신청유효기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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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 내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3년의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잘 이용하면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 1. 퇴직금 미지급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못받은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고발할때 몇년 아니 얼마기간 전에 퇴직금신청을 할수 있나요 퇴직금신청유효기간요

    퇴직금의 경우 퇴사이후 3년이내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