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해당월 임금지급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6월 급여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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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명목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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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이며, 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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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일 조정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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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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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등기이사의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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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조퇴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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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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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과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공백기간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속이 유지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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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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