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무단 지급신청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신청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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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및 근무형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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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강제로 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휴가의 시기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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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서 근로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가급적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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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약서 내용 상 반의사 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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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회사가 부당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여성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포괄적인 사전동의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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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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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퇴사 시 프로젝트 진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직효력발생일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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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상용직 여부는 통상적으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일용직 신고 시 일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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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가 15시간이 넘는지 판단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주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다만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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