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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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포함 미포함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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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지급 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의 일부에 한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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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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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하며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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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공제 중도 퇴사 환급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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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7월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직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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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는 경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며 이직한 경우 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새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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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래 발생했어야 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시간분을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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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채산금도 한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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