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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호아친235

집요한호아친235

촉탁직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촉탁직으로 1년계약후 재계약하여 총22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2개월후 계약 만료가 도래하여 재계약이 안되면 촉탁직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가요? 고용보험료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촉탁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65세 이전이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