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노사협의회 설치할때 이사장과 총장누가 당연직 위원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보장법 상 사용자위원이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자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총장이 교원 내지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총장을 사용자위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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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vs 퇴직금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 후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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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하루중근로시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정 부여의무가 있는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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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미만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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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을 통해 입사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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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의자는 징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의 징계 양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 양정이 결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양태에 따라 중징계 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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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신고 무혐의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도 또한 고의의 내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타인의 징계사유 발생 시 신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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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라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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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판단기준인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상 1주 15시간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내지 1주 15시간 모두 포함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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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적게 받은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일할계산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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