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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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 연차(11일) 촉진 미실시 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시키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장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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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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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며,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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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기의 14일은 월력상 14일을 의미하며 휴일이나 휴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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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동안 구직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내지 구직활동의 증빙은 반드시 워크넷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직 관련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직 관련 사이트에 따라 구직활동 확인서 내지 취업활동 증명서 서식을 구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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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 연금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군 복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매월 납무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당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수 만큼 계산하여 일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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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3개월 남은 시점 육아로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워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부여가 어려운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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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은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근로계약 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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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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