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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홍학175
큰홍학175
22.07.04

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인턴기간 포함해서 정확히 1년 채우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고 녹음 및 서명까지 했으니 자기들은 퇴직금을 안 줄 거고, 법으로 신고하든 말든 자기들이 지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인턴기간을 마치고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하였고, 급여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입사일이 애매해서 그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받았습니다.)

정확히 00월 00일부터 나오라고 문자 받은 기록이 있긴 합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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