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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홍학175
큰홍학17522.07.04

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인턴기간 포함해서 정확히 1년 채우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고 녹음 및 서명까지 했으니 자기들은 퇴직금을 안 줄 거고, 법으로 신고하든 말든 자기들이 지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인턴기간을 마치고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하였고, 급여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입사일이 애매해서 그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받았습니다.)

정확히 00월 00일부터 나오라고 문자 받은 기록이 있긴 합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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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증거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혼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인턴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선임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임금과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노무사 선임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황의 경우 직접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편이 권장되나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근로자 분이 혼자서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 예상되면 가급적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은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근로계약 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00월 00일부터 나오라고 문자 받은 기록이 있긴 합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노동청 진정하시어 본인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수임시

    지급받은 금액의 10~15 수수료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근처의 노무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선임을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급하게 바로 신고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서명을 하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서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 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노무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