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2,042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약 2,232,842원으로 산정됩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월~목 4일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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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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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적용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등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에 관한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한편, 노동조합은 반드시 단체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거나, 1명에 불과할 경우에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상실한 것으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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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시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신본증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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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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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금 포함월급이라는걸 6개월후에 알려줬는데 계약서나 서명한거 없는데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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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정확히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IRP 자체로 퇴직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과 그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산출액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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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실업급여 신청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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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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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희망퇴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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