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상여금의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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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3년을 다니고 허리가 아파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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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함으로써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선부여한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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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후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되지 않았으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고기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자로 납부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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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 주 5일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일 7.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평균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862,650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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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시 취득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 기간과 인턴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내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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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센터 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제로는 사직권고가 있었음을 증빙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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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질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구속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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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무급휴무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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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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