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주에 발목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종일 서 있는 서비스직이고 근무환경도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곳이라 깁스 처치를 받은 당일 바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었구요, 저는 남은 기간은 마저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사는 건강상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일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면서 일을 쉬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날 일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을 해보았는데 발목이 아파서 아무래도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 재검사 날까지 이틀 정도 더 쉬고 싶다고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상사는 미팅실로 자리를 옮겨 말하길 남은 계약기간 중 근무 요일이 7일 정도인데 2일을 쉬는것은 무리가 있으니 그냥 지금 계약을 종료할까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것이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고 상사가 내미는 사직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알아보니 권고사직이어야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고사직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고, 퇴사를 할 때에도 제가 권고사직서가 아닌 일반 사직서에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안내 없이 그냥 제가 일반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먼저 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 사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퇴사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