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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봉고178
슬거운봉고17822.06.27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질뭉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그럼 예를들어 1~9시 근무계약의 경우 8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라

휴게시간이 30분이 되는건가요?

결과적으로 계약시간이 9시간 이상부터

휴게가 1시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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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8시부터 12시간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의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8시간일 경우 중간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9시간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9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13시부터 21시까지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인 경우이므로, 전자의 경우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근무시간 4시간 이상 30분

    실근무시간 8시간 이상 1시간


  •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야하는 기준은

    알고계신바대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이 되어야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1시부터 21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30분만 휴게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구속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체류시간이 9시간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것입니다.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면 되는 것 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