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야하는 기준은
알고계신바대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이 되어야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1시부터 21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30분만 휴게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