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신고 내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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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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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로서, 임금의 지급형태와는 무관합니다.연봉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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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이요, 이미 입사하신분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교육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볃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채용 시 교육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미이수에 대한 조치 또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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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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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사 자체로는 고소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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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의 지정병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 되며,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산재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가급적 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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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계약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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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교부하는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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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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