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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딱따구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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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5인 미만 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약 1년 3개월째 근무중인데

요 몇달 전 부터 하는 일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사장인데 사업장이 2개가 있어 a에서 근무중이나 b사업장의 심부름, 업무도 함께 시키고 있으며 a에서 맡은 업무도 계약서상은 디자인으로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일은 택배발송,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화장실 및 사무실 청소, 프린트 오류 시 고치는 것, 사원증이나 명함 프린트에 필요한 제품 발주 등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시켜 하고 있었습니다.

윗 부분은 그래도 저만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 내용들을 시키는 중에 업무일지 작성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정작 제가 해야하는 사원증의 경우 왜 밀리는지 어그제는 37개 했는데 어제는 왜 27개 밖에 못했냐 부터 왜 일이 밀리냐 사원증 하나 하는데 몇분정도 걸리냐 일년 넘게 일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일하냐 그런 개념 없이 일하냐

그래서 사원증 외에 일들이 매일 다르기때문에 다르다 라고 설명 드려도 그럼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하는데 몇분걸리냐

제품 발주하는데 몇분걸리냐 한 1-2분 걸리겠죠 라고 대답하니 근데 왜 이것밖에 못했냐라는 말이 매번 돌아옵니다.

계속 묻는거에 대답하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사원증 하나할때 마다 몇분에 시작했고 몇분에 끝나고 이렇게 되면 쉼없이 했을때 근무는 8시간해야하니 이렇게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냐고 전 그렇게 안했다 사장님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되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전 사장님과 다르니까 전.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안했다 라고 하니 못하면? 이건 사장인 내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데로 몇시 몇분에 뭘했는지 작성할까요? 하니 그렇게 하라는 답변 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업무일지에 몇시부터 몇분까지 무슨 업무를 했는지 화장실은 언제 갔는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런게 정상인가요??

괴롭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중 하나가 저만 이렇게 작성합니다. 다른 직원도 한명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까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제가 말하면 그게 사장한테 할 이야기냐 왜이렇게 앞서 나가냐 ㅇㅇ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말을 하려가도 뚝 끊긴다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경우 녹음본이 없는데 업무일지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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