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5인 미만 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약 1년 3개월째 근무중인데
요 몇달 전 부터 하는 일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사장인데 사업장이 2개가 있어 a에서 근무중이나 b사업장의 심부름, 업무도 함께 시키고 있으며 a에서 맡은 업무도 계약서상은 디자인으로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일은 택배발송,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화장실 및 사무실 청소, 프린트 오류 시 고치는 것, 사원증이나 명함 프린트에 필요한 제품 발주 등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종종 시켜 하고 있었습니다.
윗 부분은 그래도 저만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 내용들을 시키는 중에 업무일지 작성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정작 제가 해야하는 사원증의 경우 왜 밀리는지 어그제는 37개 했는데 어제는 왜 27개 밖에 못했냐 부터 왜 일이 밀리냐 사원증 하나 하는데 몇분정도 걸리냐 일년 넘게 일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일하냐 그런 개념 없이 일하냐
그래서 사원증 외에 일들이 매일 다르기때문에 다르다 라고 설명 드려도 그럼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하는데 몇분걸리냐
제품 발주하는데 몇분걸리냐 한 1-2분 걸리겠죠 라고 대답하니 근데 왜 이것밖에 못했냐라는 말이 매번 돌아옵니다.
계속 묻는거에 대답하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사원증 하나할때 마다 몇분에 시작했고 몇분에 끝나고 이렇게 되면 쉼없이 했을때 근무는 8시간해야하니 이렇게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냐고 전 그렇게 안했다 사장님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되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전 사장님과 다르니까 전.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안했다 라고 하니 못하면? 이건 사장인 내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데로 몇시 몇분에 뭘했는지 작성할까요? 하니 그렇게 하라는 답변 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업무일지에 몇시부터 몇분까지 무슨 업무를 했는지 화장실은 언제 갔는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런게 정상인가요??
괴롭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중 하나가 저만 이렇게 작성합니다. 다른 직원도 한명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까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제가 말하면 그게 사장한테 할 이야기냐 왜이렇게 앞서 나가냐 ㅇㅇ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말을 하려가도 뚝 끊긴다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경우 녹음본이 없는데 업무일지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법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녹음본이 없는데 업무일지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탈 수 있을까요??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제76조의2)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녹음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신고 내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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