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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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할 항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 드은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으며, 복직 후에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 일할계산하거나 또는 지급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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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의 변경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며, 만일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이를 수용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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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규약으로 대상 근로자와 가입 의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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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요건이 적용되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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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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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여성임을 이유로 고용형태의 전환이나 승진에서 배제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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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적용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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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퇴사 후 손해배상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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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에 출근하여 37.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으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 내지 주휴일은 7.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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