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4.7.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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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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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1년 미만 연차 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정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약정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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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저축제도 시행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차휴가 저축제도란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장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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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시간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상기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일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3.가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시간단위로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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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전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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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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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의 채용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내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각각에 나누어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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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을 때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없었다면 전 직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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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년만기 3일전에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근무시 계속 근로 아니면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같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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