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저축제도 시행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현재는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새로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하려고 개정 검토 중에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할 경우
적립된 기간동안 저축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내부규정상으로 연차저축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을 박탈하는 규정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저축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을 정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안 되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더라도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이월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휴가 저축제도란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장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하려고 개정 검토 중에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할 경우
적립된 기간동안 저축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초 발생한 연도내에서 연차촉진을 실시하고,
그래도 활용하지 않은 연차를 저축제도를 통해서 기간을 엱장하는 것은 보상의무를 면하나,
저축제도만을 운영하고,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보상비 지급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