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하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근로계약서의 재교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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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증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녹취나 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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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촉진시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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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수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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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 및 퇴사 효력발생일 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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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 후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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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장급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부장급 근로자들의 조합원 자격 내지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대한 교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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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상관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 대상에 대하여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각 규정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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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사업소득(3.3%) 원천공제 취소 후 근로소득으로 변경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원천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은 관할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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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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