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재직중 투잡이 된 상황인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영리활동을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겸직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익추구나 영리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면 별도로 4대보험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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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영수증의 제출이나 비용처리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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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연차수당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정산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특약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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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통지 후 담날 번복후 안나올래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향후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고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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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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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일용직 근무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이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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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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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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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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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각각의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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