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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바다꿩291
대찬바다꿩29122.06.21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장기 해외 출장 후 회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해외 출장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로 영수증을 분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라도 증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출장 비는 사용 후 한 달 뒤에 사용 내역을 승인 받은 상태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영수증이 증명될 때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1. 현재 퇴직 직후 1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해외 출장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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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14일 내에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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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외 출장 중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 또는 증빙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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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같은 영수증 처리의 문제와 퇴직금 지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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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퇴직 직후 1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해외 출장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영수증 첨부 문제와는 별개로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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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재 퇴직 직후 1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적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해외 출장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퇴직금은 영수증과 별개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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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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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의 제출이나 비용처리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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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퇴직 직후 1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2. 해외 출장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비용처리관련사항은 근로계약과 무관하며,

    별도 처리해야합니다.

    비용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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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이자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해외출장 영수증과 퇴직금지급은 별개의 사안으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이자와 함께 지급을 요청하신 후 거부 시 위의 방법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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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대해 지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법정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다른 채무 등과 상계할 수 없는 임금채권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 중 사용 금액 증빙이 명확해진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여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이 해외 출장 중 사용 금액에 대해 민사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일을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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