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 출장 후 회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해외 출장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로 영수증을 분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라도 증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출장 비는 사용 후 한 달 뒤에 사용 내역을 승인 받은 상태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영수증이 증명될 때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1. 현재 퇴직 직후 1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해외 출장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