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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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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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므로 전직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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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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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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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은 서로 무관한 고용관계의 해지 사유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업주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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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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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잠수탔어요ㅠ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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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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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럴땐 어떻게 이직확인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고용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2일 내 혹은 최대 일주일 이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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