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4대보험 가입 안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특수강도,강간을 당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범인이 잡혔고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진행 중입니다.
이 일로 제가 밖에 혼자 못 나가고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사정 말씀드려보니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감독부인가 거기에 신고해서 제가 근무 했는지 확인하고 4대보험 가입안해서 안낸 보험료를 저 50프로 가게 50프로 내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년 반동안 다녔었고 좋게 서로 이야기해서 신청할려고 했는데 사장이 저희 엄마한테 그냥 사고였다 내가 4대보험 안든다고 했다 나는 모른다 그런 법이 어디있냐 나는 모르는 법이니 안해줄꺼다 다른 애들은 4대보험 가입해서 실업급여 타먹고 있다 4대보험 가입 안한대서 안해준건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깐 절대 안해준다고 했답니다.
말을 너무 개같이 해서 엄마도 열받고 저도 열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어떻게든 받을려고 합니다.
퇴직금도 1년되는 날 월급의 절반만 줬습니다.
못 받은거 다 받아낼 작정입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4대보험 안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 재직시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한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일정 기간 내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을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말을 너무 개같이 해서 엄마도 열받고 저도 열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어떻게든 받을려고 합니다.
퇴직금도 1년되는 날 월급의 절반만 줬습니다.
못 받은거 다 받아낼 작정입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4대보험 안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자라면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줘야합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하기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서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은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